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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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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1  09: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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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 숲체험·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1인 당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복지소외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재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2018년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자가 발급 대상자를 초과하면서 온라인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 발급함에 따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에서 이용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 형평성을 제고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이용권 수혜자 확대 ▲ 이용 활성화 ▲ 이용자 편의 개선 등 크게 4가지다.

먼저,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몸의 불편과 소득 수준, 과거 선정실적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회복지지설 내 거주자를 배려하기 위해 단체와 개인을 구분하여 발급한다.

 생애 첫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자를 1순위로 정하고 발급하되, 1순위 내 경합 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선정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한다.

 단체와 개인 발급비율은 7 : 3이며, 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 활동지원인력, 개인은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사회취약계층이다.

다음으로 이용권 수혜자를 확대한다. 그동안 미사용 이용권은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 총 2년간 사용하도록 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적어 올해부터는 발급받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 발급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당해 연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재원은 생애 첫 신청자를 선정·지원하고, 전년도 미 사용금액은 전년도 탈락자를 선정·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수한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업체를 선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끝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류를 개정해 신청서 작성의 혼란을 해소하고,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개선내용을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담아 올 12월 중순 공표할 계획이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개선안 마련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에 대한 형평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포용행정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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