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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인천지역 화학물질 취급 도금사업장 특별 지도ㆍ점검 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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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0  1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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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인천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허가 의심 도금사업장 및 사고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와 취급시설 안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도ㆍ점검실시 前(5.27~6.7일) 인천서구ㆍ남동구 등 지역별로 ‘18년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내용과 2019년도 주요 정책 방향, 법 위반 시 처벌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순회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정부의 법 집행 신뢰확보를 위해 무허가 등 불법 업체를 근절하는 동시에 그간 시설투자 등 법 준수를 노력한 사업장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는 2018. 12월 기준 총 1,172개소 중 도금업체는 약 14%(165개소)를 차지하는 반면,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심도금업체 약 90개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금번 지도ㆍ점검 기간에는 무허가 의심 도금사업장과 자진신고 미이행 사업장, 사고발생 우려사업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 편성은 2인 1조로 2~3개 팀을 편성ㆍ운영하며, 주요 점검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여부, 취급시설 기준 준수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관리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법 준수를 위해 자율적인 시설개선 등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지도ㆍ점검에 앞서 화학물질 취급시 준수사항 등 법 규정 및 지도ㆍ점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순회교육을 우선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회교육은 인천 전 지역에 영세 도금업체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남동구, 서구, 기타 지역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 내에 사업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소도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설개선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ㆍ설명회 및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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