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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분 이월 제한, 공청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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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0  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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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엘타워 5층 매리골드홀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할당계획 변경(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할당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2차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간 배출권 이월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배출권을 판매한 양에 비례하여 남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매도-매수)의 3배, 2019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의 2배 만큼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개최한 업종(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할당계획 확정 전 구입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이번 제한조건과 상관없이 이월이 가능토록 하는 등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번 할당계획 변경(안)은 현재 약 200여 개(전체 590개) 배출권 부족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당업체는 6월 말까지 배출권을 제출해야만 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하여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심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은 기업 스스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거래를 활성화 하고, 시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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