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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9년 상반기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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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0  1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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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19년 상반기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실시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의 방법으로 처리 후 방류함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경우 수질오염 및 악취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을 근절하고자 2인1조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 및 방류수 수질검사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하수도법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점검은 민원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관리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을 중점점검 할 예정이며 운영실태 점검과 병행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오수처리시설의 주요기능 및 작동방법 안내를 실시한다.

한광우 하수도과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 및 관리는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며 “지도점검을 강화해 생활하수로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최근 50㎥/일 이상의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7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12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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