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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쉽게 알려줍니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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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0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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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화학분야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주요 오류 설명집'을 5월 말 발간한다.

장외영향평가서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 착공일 30일 전에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화학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성 확보방안 등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공정, 공정위험성 평가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본지식이 필요하지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약 1만 2,000건을 분석한 결과,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한 경우가 전체의 33%인 약 4,00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인 400건은 2회 이상의 수정을 요청했으며, 부적합으로 처리된 건은 약 700여 건에 달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보완 및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가 작성 오류에 대해 수정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고 보고 이번 오류 설명집을 마련했다. 

이번 설명집에는 자주 발생하는 작성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안전성 확보방안 적용 예시 및 그 밖에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사례별로 담았다.

오류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설비를 작성 항목에서 누락하는 경우 ▲ 화학사고 피해영향을 분석하지 않는 경우 등이며, 취급시설별로 안전성확보방안 적용 예시를 상세하게 담았다.

이밖에 작성 중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혼합물의 소량기준 적용방법과 같은 항목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이번 설명집은 5월 31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게재될 예정이며, 올해 6월부터 대전 유성구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과정에서도 배포된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이번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주요 오류 설명집을 통해 평가서의 작성 품질 향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류 설명집과 같은 지원 도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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