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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 발부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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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09: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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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분 6만 9천 건에 대해 28억 5천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 사용 자동차로서 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괄적으로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2015년 7월부터 시설물분 신규 부과는 폐지됐으나 그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독촉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독촉분은 지난 4월 2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유자동차 6만 7천 건, 27억 4천만 원과 시설물 2천 건, 1억 1천만 원에 대해 각각 가산금 3%가 붙어 부과된다. 납부는 5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독촉분에 대해 이달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 중 자동차, 부동산 등에 재산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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