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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 현장점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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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0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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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4.11)에 대한 후속조치로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497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467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물론, 흙막이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감리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품질관리)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특히, 497개 건설현장 중 100개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순차적으로 확대를 통해 점검을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및 건설안전 사고 사례에 대하여 전국 건설공사 현장 기술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19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익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주관으로 이달 31일 전라권에서 시작하여 다음달 18일 강원권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될 예정이며,발주청(중앙부처, 지자체, 공사, 공단 등)의 현장별 공사관리관 및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건설현장에 관계되는 모든 기술자들이 참여한다.

안전교육은 매회 약 3,000여 명의 건설기술자가 참석하는 교육으로 교육 주제뿐만 아니라 “안전전문가와 현장기술자의 소통의 장”으로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공공현장에서 먼저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확대하여 추락 안전사고 예방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추진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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