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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인력 확충해야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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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0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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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관리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부족한 관리인력의 적정 수요를 추정해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확충방안을 제안한 ‘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의 강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는 2018년 기준 25㎍/㎥으로, 환경기준 15㎍/㎥을 초과하고 있으며, 도쿄(14㎍/㎥), 런던(11㎍/㎥) 등 선진국 주요 도시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에 비해 입자가 작아 폐, 허파 등 호흡기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입자이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은 사업장으로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사업장 배출시설(17.7%)은 경유차 부문(26.2%) 다음으로 가장 배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규모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의 배출량 조사는 누락된 부분이 많아 실제로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의 1~2종 사업장 및 산업단지를 단속하고 있으며, 시⋅군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0톤 이하의 3~5종 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대상인 사업장 배출시설 수에 비해 관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51명의 관리인력이 4,667개의 배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31개 시⋅군에서는 122명의 인력이 25,130개의 배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사업장 배출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면서 산재되어 있어 관리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단속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라며 “경기도와 시⋅군의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최적 인력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시⋅군의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 인력은 350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현재 51명에서 120명까지의 증원이, 31개 시⋅군에서는 현재 122명에서 230명까지의 증원이 필요했다.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확충방안으로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광역환경관리본부 체제로 확대 ▲광역환경특별사법경찰과의 설치를 통해 배출사업장의 위반 수사와 미세먼지 추가단속 강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 ▲배출시설 전수조사 및 DB 구축 ▲ICT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경기도에서 광역환경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을 강화하여 비산먼지와 사업장 부문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경우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34%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배출 사업장 관리인력을 증원시켜 실효성 있는 사업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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