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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포스콤 공장등록 취소’ 사법부 판결 후 결정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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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9  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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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최근 불거진 ㈜포스콤 행신지점의 공장등록 취소처분 건에 대한 처분시기를 의정부지방법원의 부관무효 확인소송 판결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포스콤은 2016년 7월 서정초 학부모대책위 등 관련인들과 ‘방사선차폐시설 미입주’를 주 내용으로 하는 7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 및 공증을 하고 고양시에 공장등록 신청을 했고, 고양시는 공장등록 협의기관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부관을 붙여 공장 설립 등 승인을 했다.

당시 회사는 5자 간(포스콤, 고양시, 서정초학부모대책위, OOO 국회의원대리인, OOO 도의원)합의를 통해 건물 최고높이 낮춤, 민․형사 문제 불제기 및 방사선차폐시설 미입주를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장 인·허가 및 설립승인을 받았다

또한, 회사는 행신지점에서는 조립만 하고 방사선이 발생되는 성능검사 등은 백석동의 공장에서 실시하겠다는 운영계획까지 학부모 등과 언론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공장등록 20여일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를 신청하면서 성능실험실과 차폐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 최근까지 제품생산 및 성능시험을 하다가 부관 위반 사실이 시에 적발됐고 공장등록취소 처분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한편, 학부모측은 “㈜포스콤은 합의서에 서명할 당시부터 합의한 사항을 이행할 마음이 없었고, 20일 만에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을 어기고 제품을 생산하고방사선차폐시설을 설치해 성능시험을 한 것은 예초부터 주민들을 기만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합의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에서는 원칙대로 등록취소를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9년 4월 22일 고양시의 공장등록 취소 전 사전절차인 청문에서 위 회사는 합의 당시 강요와 압박 등 궁박에 의한 합의사항을 부관으로 한 공장등록 승인은 무효라고 의견을 주장했고, 현재 회사 측은 의정부지방법원에 ‘공장등록 부관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시는 청문결과와 소장내용,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현 단계에서 부관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된 이상, 공장등록 취소처분 보다는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취소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일단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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