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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집중단속 나서 이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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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가 다음달(9월) 1일부터 학원가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학원밀집지역의 주변도로,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원활한 교통흐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유발 민원이 잇따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관할 자치구와 서부교육청, 둔산지구대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둔산동, 탄방동, 월평동 일원 46곳의 학원가 주변도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에서 학원가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 퇴근시간 등 취약시간대 상습 불법 주·정차, 시내버스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중 주차차량 등을 중점단속한다는 방침으로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등 불법 영업행위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학원차량에 대한 주행용 이동단속차량 및 무인단속카메라 등 최첨단 단속 장비를 동원해 1일 1회 이상 예고 없는 단속과 함께 퇴근시간대부터 밤 10시까지 집중단속이 실시된다며 관련차량 운전자는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학원가에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학원버스 12건을 포함해 총 138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해 행정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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