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10월 1일부터 서면지역 버스전용차로 단속 확대 김광훈 |
|
서면부전시장 앞과 태화쥬디스 건너편에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신설 운영, 계도기간을 거쳐 10.1부터 과태료 부과, 서면지역 교통난 해소 기대
부산시에서는 서면지역 교통혼잡 개선과 버스 주행속도 향상을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부전시장 앞과 태화쥬디스 건너편 카메라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9월말까지 계도단속을 시행하고 10월 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증설된 지역의 단속운영은 아침에는 07:00부터 09:00까지 오후에는 17:30부터 20:30까지 토ㆍ일ㆍ공휴일은 제외하여 시행되며, 계도기간인 9월말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는 70m 전방부터 차량이동을 추적하고 전용차로 적용시간 외에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수행하므로 버스전용차로 고유기능 회복과 서면지역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버스의 주행속도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중인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시내 주요 17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부산시는 주요 간선로에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중앙로 등 10개 노선 19개구간 78.8㎞을 운용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량은 6만원, 승용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주ㆍ정차 위반: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