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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서면지역 버스전용차로 단속 확대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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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8.30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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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부전시장 앞과 태화쥬디스 건너편에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신설 운영, 계도기간을 거쳐 10.1부터 과태료 부과, 서면지역 교통난 해소 기대

부산시에서는 서면지역 교통혼잡 개선과 버스 주행속도 향상을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부전시장 앞과 태화쥬디스 건너편 카메라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9월말까지 계도단속을 시행하고 10월 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증설된 지역의 단속운영은 아침에는 07:00부터 09:00까지 오후에는 17:30부터 20:30까지 토ㆍ일ㆍ공휴일은 제외하여 시행되며, 계도기간인 9월말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는 70m 전방부터 차량이동을 추적하고 전용차로 적용시간 외에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수행하므로 버스전용차로 고유기능 회복과 서면지역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버스의 주행속도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중인 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시내 주요 17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부산시는 주요 간선로에 시내버스 등 대형차량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중앙로 등 10개 노선 19개구간 78.8㎞을 운용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량은 6만원, 승용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주ㆍ정차 위반: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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