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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 당부’
서영승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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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3  1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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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폐사율 100%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시민 당부에 나섰다.

먼저 시는 시민에게 중국, 베트남 등 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부득이 여행할 때에는 축산 농가를 방문하지 말 것과 입국 시 절대로 소시지나 햄 등 축산물(축산물 가공품)을 가져오지 말 것을 강조했다. 입국 시 소시지, 훈제 돈육 피자 토핑 등 휴대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축산관계자가 부득이 열병 발생국에 여행할 경우 출입국 신고와 소독 등 관련 조치 취하고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이 금지됨을 알렸다.

이와 함께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공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어쩔 수 없이 공급할 때에는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허가 및 등록을 받아 80℃에서 30분 가열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폐사율 100%에 전파력 또한 매우 빠른 가축전염병이다.
현재 질병에 대한 유전자 정보가 20%정도 밖에 없어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돼지열병을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가장 위험한 1급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 의식이 필수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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