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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운전 수강명령 대상자 교육 실시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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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8.30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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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안동지소(지소장 한풍남)는 8.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법원에서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받은 교통사범 19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수강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대구보호관찰소안동지소(지소장 한풍남)는 2007년 8월 27일 부터 31일까지 매일 8시간 씩 대강당에서 법원에서 수강명령처분을 받은 교통 사범 19명에 대해 준법운전수강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였다.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610만여대로 생활의 필수품이 됐고 운전면허 소지자도 2,427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발생률 부문에서 OECD회원국가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 선진국에 비해 준법운전 의식은 턱없이 낮다.
올해 들어 네번째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사범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관 내 각계 각층의 교통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체험식 참여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남, 39세)씨는 교통사고 사례발표를 통해 ”음주운전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발표하자, 참가자 모두 준법운전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한풍남 안동보호관찰소 지소장은 “교통사범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이 높은 만큼 통제와 감시보다는 잘못된 운전 습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위주로 교육내용을 편성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프로그램 전문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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