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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기업 불법행위 재발방지 위한 간담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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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2  1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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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여수산단 기업들의 환경관리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는 3일 오후 2시 여수시청에서 지자체‧주민‧환경단체‧기업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간담회에는 전라남도‧여수시‧주민대표‧여수환경운동연합‧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이 참여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한다.

논의 과정에서는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환경관리 개선대책과,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수립한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관련 대응대책도 공유될 예정이다.

이 대책들에는 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강화, 산단 주변지역 대기환경 조사 및 주민 건강영향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 조명래 장관은 여수산단을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는 현장을 점검한다.

이동측정차량은 실시간 대기질 측정‧분석장비(질량분석기 등)를 장착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사업장에 출입하지 않고서도 다량 배출 사업장을 1차적으로 선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여수산단 시찰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에게 환경기준 준수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당부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점검(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조명래 장관은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서는 기업이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기업이 이러한 책임을 다하여 일반 국민들의 건강권이 보호되고 사회적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꾸준히 현장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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