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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학교 미세먼지 정책간담회 개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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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2  0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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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2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사무소에서 ‘학교 미세먼지 ZERO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송옥주 의원이 2017년 대표발의하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보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하위법령 마련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통과 이후 후속 조치 과정에서 학부모 우려는 해소하고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바가 정책에 시의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통과된 「학교보건법」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측정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측정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실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부모가 직접 참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학교용 공기청정기의 현장 미세먼지 저감 실증을 주제로 발표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각각 공기정화장치의 지원 방안과 학교보건법 시행준비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교육부와 화성시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 산업계 등 관계자들도 참석해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송옥주 의원은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학교 미세먼지 저감의 주춧돌을 마련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면서 “오는 7월 3일 법 시행을 앞두고 그 후속 과정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교 미세먼지 저감으로 이어지고, 부모님들의 불안도 해소하고 아이들도 안전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한 “학교 공기정화시설은 기본적으로 외부공기를 교실과 순환시키는 공기순환설비와 공기청정기가 하나로 연속 동작해야 하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공기순환설비와 공기청정기 중 한 가지만 설치되는 문제가 있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계기로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의문점이 해소되고 학교 실내공기질이 실효성있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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