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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공청회 2일 개최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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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30  16: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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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민대상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공청회는 관계전문가 및 민간기업,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기차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전기차로 전환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기반 등 전기차 전후방 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특구 예정지는 첨단과학기술단지 1·2단지, 제주대,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제주국제대, 서귀포시혁신도시 등으로 총 4.9㎢ 규모 면적이다. 지정기간은 4년이다.

계획안은 전기차 연관 혁신성장자원인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를 활용하거나 강화하는 사업으로 제주 전기차 정책과 연계되고, 탄소없는 섬 2030 정책과 연계돼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 재사용 생태계 구축 가능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공개하며 참석자에게 설명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제주도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비롯하여 오는 5월 10일(금) 개최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 5월말까지 전기차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확정해 중소벤쳐기업부로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문경삼 전탄소정책과장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중앙정부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구지정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특구신청 기업에게는 남은 기간 동안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관련규제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재정투입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다가오는 5월 3일부터 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7월말 특구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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