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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기오염 후속조치 5월부터 시행
서영승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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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30  1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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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최근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과 관련해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후속 조치계획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조치계획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과 관련해 지난 22일 도지사 주재로 여수산단 ㈜엘지화학에서 현장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의해 마련된 것이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자가측정 거짓기록 위반 배출업체에 대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대상 확대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검사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여수산단 주변 대기 실태조사 및 주민 유해성건강영향평가, 주민 요청 시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도 현장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이밖에도 초기 민원 대응,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환경사범 수사 등의 역할 전담을 위해 여수국가산단에 전라남도 특별 환경지도감시단(가칭)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을 조기에 지정하고, 악취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시간 유해대기(악취) 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을 2020년에 도입하며, 배출사업장 자가측정에 대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사 결과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거짓기록으로 확인 통보된 관할 배출사업장 15개소와 측정대행업체 3개소에 대해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즉각 행정조치에 들어갔다.

박봉순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력해 최적의 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수국가산단이 도민과 국민께 신뢰받는 산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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