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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방부,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 체결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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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30  1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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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전시실)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에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측정을 위한 상시측정망을 설치하고, 군부대 미세먼지 배출현황 분석, 비상 저감조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노후 경유차량 교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업하여 접경지역에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의 발생원인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시 미세먼지 진단기술 등 관련기반시설(인프라)을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군 장비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장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정보를 공동으로 수집‧분석하여 배출원 관리 대책에 적용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말까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량(상용버스‧짚‧트럭)을 전량 교체할 계획이며, 고농도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및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및 장병 건강보호를 위한 부대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군 상용차량 및 보일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의 미세먼지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군부대 미세먼지 배출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군 장병 및 국민건강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관리・보전하는 임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환경부와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재원 확보와 정보공유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양 부처는 정부혁신과제인 ‘범정부 협업촉진’을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배출정보의 공유 및 관련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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