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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 고시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계환기장치 등 항목 추가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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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30  0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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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지난해 12월11일 고시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변경해 고시했다.

이번 변경은 신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미세먼지 저감 항목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 주요 내용은 첫째, 적용대상 기준 중 대상등급 주거부문을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등급을 상향했다.

둘째, 환경관리 부문에서 미세먼지(입자지름1.6~2.3㎛)를 95% 이상 거를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 설치, 건물 옥상 표면에 특수 페인트를 칠해 건물에 유입되는 열을 낮추는 쿨루프와 옥상녹화조성 적용을 추가했다.

셋째, 에너지성능 부문에서 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설치 의무비율을 30%에서 70%로 상향 적용했다.

또 광주시와 자치구가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이행 확인서를 추가했다.

이번 변경안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로 연면적 500㎡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부터 차등 적용된다.

대상 건축물은 7월1일 시행일부터 인·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시행일에 앞서 건축사, 건설사 및 자치구 담당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윤식 시 건축주택과장은 “녹색건축 설계기준 마련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녹색 건축물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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