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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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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9  1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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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작년 10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과 면담하여,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그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 연구 추진과정에 지자체 참여 보장, 연구결과를 최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관계기관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작년 10월에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중요성에 공감하고, 낙동강 물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2건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구미산업 단지 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 연구로, 폐수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낙동강으로 폐수처리수가 배출되지 않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입니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립적인 전문가(수량·수질·먹는 물 분야)의 참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낙동강 유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최적의 물이용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 연구에서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

환경부 등 연구용역 추진주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동 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낙동강 물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물관리기본법 시행(‘19.6.13)에 따라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이번 MOU가 답보 상태였던 낙동강 유역 지자체간 물 문제 갈등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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