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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시설 비상대응계획 현장·공동 심사 늘린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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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9  1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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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최근 화학시설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지역별로 현장에서 심사하고, 같은 업종은 공동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동일지역 사업장 현장 공동심사 사진

불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비롯해 근로자, 주민 등을 대피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는 2012년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이후 도입된 제도(2015년시행)로 사업장이 시설·설비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업장은 화학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이 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동 중에는 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계획서의 현장심사는 같은 지역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지역별로 묶어 화학물질안전원 심사자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심사는 사업장이 기술협의, 자료보완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로 통합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산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이 과정에서 화학물질안전원은 산업계의 현장 상담을 지원하여 사업장의 기술력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계획서 심사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장심사는 이달부터 포항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5월에는 여수·울산 석유화학업체 등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고위험사업장이 제출한 계획서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신규 영업시설, 화학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사고대비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현장조사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의무화된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획서가 허술하게 제출되는 것을 막는 등 화학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산업계의 응급조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 같은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심사 방식도 최근 도입했다.

공동심사 방식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환경안전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비상체계를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따를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이 방식은 다수의 계획서를 공동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개별 심사에 쓰이는 시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달에는 화력발전본부 6개 사업장이 우선 선정됐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도금, 산성물질을 이용한 세척(산세조) 등의 업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관리를 위해 도입된 계획서 심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응급상황에서 계획서가 효율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심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해 지정받은 바 있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사업장의 비상대응 역량을 높이고, 사업장에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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