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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축산시설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 총력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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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3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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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퇴‧액비 발효시설 등 주요 악취 발생지점 개방으로 악취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김제 용지 자원화시설을 도 주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전라북도는 가축분뇨 등 취급량이 많아, 발효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는 김제 용지 퇴‧액비화시설 10개소에 대해  23일부터 26일 까지 김제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별 배출구 또는 부지경계선에서 악취포집‧분석을 통해 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축분뇨, 퇴비 등을 외부야적, 부숙되지 않는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량이 많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가 되어 있어 악취발생이 심한 퇴비화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도 한다.

야간 및 담당 공무원 퇴근 시간대 등 취약시기에 별도의 순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야간에도 악취 발생이 심한 업체는 배출구와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악취검사도 병행한다.

아울러, 올해 추진되는 시설 밀폐화 및 탈취탑 등 저감시설 설치 완료 전 까지는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지점에 덮개 설치, 주기적인 미생물제 및 탈취제 등을 살포하여 최대한 악취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 도 축산과 등 관련부서, 국립축산과학원 및 3개 시‧군(전주, 김제, 완주)과 기관 협의체를 개최하여 기관별 추진하는 저감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은 독려도 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활동도 많은 시기인 요즘 혁신도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군과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지난 3월에 26개소를 불시 점검하여 3개소를 적발, 김제 1개소는 고발, 완주군 2개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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