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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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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3  15: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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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4주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을 통해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은 오염도 등 등급에 따라 1kg당 폐비닐은 80원∼120원, 농약병은 300원∼3천680원을 각각 수거장려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다만 1회 수거량이 2톤 이상이어야 한다.

일정량 이상 영농폐기물이 모이면 군청 환경축산과(061-360-8237)로 연락해 수거해 갈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군은 수거 기간 동안 폐비닐 불법소각 및 투기방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1:1 고지, 홍보물 배부 등을 병행하고 있다.

농약병은 종류별로 분류해 배출하고 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이 일반 생활폐기물과 섞여 있는 경우 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동안 농촌환경 정화와 자원 재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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