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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부 상대 미세먼지 손해배상 소송 첫 전문가 증인신문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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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3  14: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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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공동대표 노동영, 하은희, 김상헌, 임옥상, 최열, 이하 미세먼지센터)는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전문가 증인신문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가 연 2차 변론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장영기 교수가 출석했다. 장영기 교수는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정부 측의 미세먼지 정책 과실과 정책실패와 현재 대기상태의 인과관계에 관해 증언했다. 장영기 교수는 1990년대부터 정부 주요 과제를 담당하고 자문해온 대기오염 배출원인 분야의 권위자이다.

장교수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그리고 오존의 대기환경기준 달성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정부가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높은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관리를 잘못해온 결과라고 증언했다.

그 예로, 먼저 2009년 정부가 ‘클린 디젤’ 정책을 채택하고 경유차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장려함으로써 미세먼지와 검댕(블랙카본, Black Carbon)의 배출 증가를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문제의 악화와 기후변화 요인을 증가 시켰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정책의 오류를 시인하며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 바 있다.

이어 장교수는 고형폐기물연료(SRF, 생활폐기물 등으로 만든 고체 재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정책 또한 정부의 정책 오류이자 실패임을 지적했다.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상당부분이 고형폐기물연료로, 이 정책으로 온실가스는 줄이지 못하고 대기오염 배출은 늘려 대기관리 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에 혼선을 가져왔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초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정책적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장교수는 정부가 2011년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의 도입을 결정한 후, 기준적용이 2015년까지 유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측정망 확충 등의 작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부터 초미세먼지를 측정해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주권침해 및 사법공조조약 제6조 위배라고 답변하고 반송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를 송달불능으로 볼 수 있는지와 중국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7월 12일이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가 미세먼지 정책실패와 건강위험성에 대한 인과관계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2017년 5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우리 국민 91명이 우리정부와 중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미세먼지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책 미비와 중국정부의 오염물질 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얻은 피해에 대해 원고 한 명당 300만원씩 총 2억73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8년 10월 1차 변론이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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