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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이달 30일까지 불법소각 기동단속 연장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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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9  10: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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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고온건조, 산불위험지수 등 산불여건을 감안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했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동원해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오는 21일에는 김재현 청장이 충북 보은군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기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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