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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2019년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개시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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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8  1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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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이 골프장에 과도한 농약살포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을 막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를 시작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7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8년 농약잔류량 검사결과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설명하고 2019년 개정된 법령사항 및 시료채취시 유의사항과 검사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2019년 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의 시작을 알렸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되는데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및 골프장에서 유출되는 유출수, 연못 등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잔디 사용금지 농약과 맹․고독성 농약 등 총 28종의 농약에 대하여 검출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맹․고독성 농약 검출시 1천만원 이하, 허가되지 않은 농약 사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행정처분이 따른다.

유택수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8년에는 도내 골프장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맹․고독성 농약 및 잔디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2019년에도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련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도내 26개 골프장 모두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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