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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 지원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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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8  1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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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전년보다 2배 증가한 3억 원 규모의 2019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융자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주민복지사업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무보증·무담보로 1가구당 최대 융자금은 1,000만 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3%,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한림복합발전소와 남제주화력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한림읍과 안덕면 지역 주민들이다.

신청대상은 제주시 한림읍 및 서귀포시 안덕면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융자금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다. 융자를 원하는 주민들은 한림읍사무소 및 안덕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읍·면지역 제주은행에서 융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및 이미 같은 자금 대출한도액을 지원받고 상환 중인 주민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이며, 주민 소득증대,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한림복합발전소와 남제주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융자금이 조성돼 매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저탄소정책과(064-710-4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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