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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공동대표 노동영, 하은희, 김상헌, 임옥상, 최열, 이하 미세먼지센터)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부장판사 정완)가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3139)의 2차 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변론에서는 원고측 증인인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장영기 교수 등을 전문가 증인으로 채택해 정부 미세먼지 정책의 과실 및 그 과실과 현재 미세먼지 사회재난 사이의 인과관계 중심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2017년 5월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우리 국민 91명이 우리정부와 중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미세먼지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책 미비와 중국정부의 오염물질 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얻은 피해에 대해 원고 한 명당 300만원씩 총 2억73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8년 10월 1차 변론이 열린 바 있다.
앞서 중국정부는 ‘정부가 타국 법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송달된 소장부본을 반송했다. 이에 법원은 다시금 중국에 소장부본을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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