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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페라리, 토요타 등 수입사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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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8  09: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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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규어, 에프엠케이, 토요타, 볼보, 벤츠, 한불모터스, BMW 등 8개 수입사 자동차 총 35개 차종 20,529대와 건설기계 5개사 4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재규어XE 등 3개 차종 6,266대의 경우 다카타사에서 공급한 운전석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inflater)가 고온다습한 상태에서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운전석 에어백 모듈를 교체 받을 수 있다.

또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F149 CDEL) 등 13개 차종 475대의 경우도 재규어와 동일한 사유로 조수석 전방 에어백 모듈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같은 제작사 페라리 488GTB(F142BBE) 등 6개 차종 105대는 연료증기 분리기가 부품 제작과정에서 조립불량으로 플라스틱 결합부위에 균열이 생겨 연료 증기가 누출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페라리 GTC4Lusso 2개 차종 35대는 보덴 케이블(Bowden Cable)이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도어 개폐장치 쪽으로 연결된 와이어 고정부가 파손될 수 있어 외부에서 문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페라리 La Ferrari 3대의 경우 차량의 앞 본넷, 앞 좌우 휀더 등 구조설계 오류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을 경우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향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페라리 GTC4Lusso, 488 GTB 등의 차량은 4월 18일부터, La Ferrari는 4월 19일부터, 캘리포니아 등은 4월 22일부터 페라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LS500h AWD 등 3개 차종 244대는 런플랫 타이어와 휠의 조립과정에서 타이어 측면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타이어 내측 보강층에 균열이 발생하여 소음이나 진동이 생길 수 있고 미조치 시 타이어 바닥면 손상으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4월 18일부터 전국 토요타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런플랫 타이어(4본)를 신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5개 제작사 9개 차종 13,401대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결함으로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자동차(주)의 트럭(모델 : 엑시언트)을 사용하여 (주)케이씨이피중공업 등 5개사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콘크리트 펌프)에서도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진동으로 배기계통의 매연 저감 연료 분사 파이프의 목 부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은 2015년 1월 20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생산된 총 475대로서 4월 18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상용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매연 저감 연료 분사 파이프 점검 및 개선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랜드로버 콜센터(080-333-8289), 페라리 서비스센터(02-3433-0880), 한국토요타(080-4300-4300), 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 한불모터스(02-3408-1654~1657, 1667),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혼다코리아(080-322-3300), BMW코리아(080-269-5005), 현대자동차(주)(080-2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080- 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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