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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공장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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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8.29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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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소형공장 안전지키기’ 활동전개

고양소방서(서장:김충식,www.gy119.or.kr)는 최근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소형공장의 화재와 관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 339개소의 소형공장에 대하여 전직원이 나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9일 의왕시 원진산업의 무허가 위험물로 인한 화재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듯이 위험물질을 다루는 소형공장에서 시설미비 또는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폭염으로 위험물 유증기에 의한 화재가 많다고 보고 소량이라도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경기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적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내 소형공장들에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119신고방법 및 화재시 대처요령교육 등 별도의 안전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안전대책추진중에는 대부분 소형한 공장여건을 고려하여 단속과 적발위주의 소방검사가 아닌 충분한 시정보완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무허가 위험물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산업안전관리지원기금에 대한 안내를 병행하여 소형공장에 대한 적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소방서만의 안전대책으로는 100%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장 자체의 안전대책 추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고양소방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작업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내판을 점검대상 공장에 119안전센터 직원들이 직접 부착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제작한 외국인근로자 교육용 영상물을 대상처에 보급하는 등 공장안전대책이 형식적이지 않냐는 일각의 우려를 종식시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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