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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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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6  09: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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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을 말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하여,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하고,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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