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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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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15: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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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4월∼11월까지 집중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며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 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 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월엔 그간의 하도급 문제점과 잔존하는 하도급 부조리 원인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하도급 개선에 실효성이 높은 중점과제들을 선정,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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