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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프리존 ‘맑은 숨터 사업’ 확대 추진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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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5  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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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7일간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맑은숨터 사업’의 올해 목표를 기존 300개소에서 400개소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도는 노인시설 중심이었던 지원대상을 장애인재활시설, 노숙인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단순히 시설 개선 차원을 넘어 ▲방역 ▲환기장치 설치 ▲취사장비 개선 ▲공기정화식물 식재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맑은 숨터 사업’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목표로 친환경벽지 및 장판 교체, 자연환기창 설치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 오염이 심하고 노후 소규모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도는 그동안 도내 사회공헌 기업과 봉사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2016년 10개소, 2017년 19개소의 시설개선을 한 바 있으며 지난해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 527개소를 개선하여, 총 556개소에 달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장애인재활시설, 노숙인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보다 많은 취약계층시설이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정이 열악한 취약계층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 벽지나 바닥재를 설치하는 등의 시설개선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방역 ▲환기장치 설치 ▲취사장비 개선 ▲공기정화식물 식재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내공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도내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장애인 이용시설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면적 430㎡ 미만인 보육시설이나 면적 1,000㎡ 미만의 노인요양시설 등 법적 규모 미만의 소규모 취약계층 시설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재)경기대진테크노마트 홈페이지(https://www.getc.or.kr)나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031-539-5127)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한다”라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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