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에서는 지난 8월 16일부터 10일간 관내 특별관리공사장 30여개 업체에 대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비산(날림)먼지억제시설적정가동 여부 등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비산(날림)먼지 억제시설 임의철거 등 변경 여부,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등에 대항 현장점검이 실시되었다.
지도∙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비산(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적정 가동하여 주변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있어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경고, 개선명령) 진행 중이다.
구 관계자는 “비산(날림)먼지는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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