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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니태양광 에너지 텃밭 설치 지원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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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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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2일부터 전기 요금도 아끼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에너지인 미니태양광 설치 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해 2018년까지 총 1천76가구 360㎾ 설치에 8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4억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400여 가구에 미니태양광(300W, 600W)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신청세대에는 가구당 용량별 설치비(90만 원, 180만 원)의 60% 범위에서 지원하며,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하고 8개 구청에서 추가지원을 받을 경우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비 달라지는 사항은 신청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와 구청에 각각 제출하던 신청서를 중구 등 8개 구청에서는 구청 에너지담당 부서에서 강화군, 옹진군은 시 에너지정책과로 신청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설치용량을 300W, 600W로 규격화했으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해 제출,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한 개 동 30% 이상 가구 단체신청 시 10%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부착 방식과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방식 두 가지가 있으며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쉽게 해체와 설치가 가능해 일반 가전제품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미니태양광 설비구성은 태양광 모듈, 거치대, 인버터와 모니터링 장치로 간단히 구성되며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한 직류전원을 인버터를 통해 교류전원으로 전환해 플러그를 가정의 콘센트에 꽂아놓기만 하면 생산한 전력이 자동 상계처리 되는 형식이다.

모니터링 장치에 실시간 전력생산량이 수치로 표시되며 누적량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

300W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날씨(일조량), 설치 방향, 음영 여부, 관리상황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 달에 평균 33kWh 정도 생산된 전기는 보통 양문형 냉장고(800ℓ)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전기 요금을 7천원에서 최대 1만5천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는 시가 선정 공고한 2019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시공업체 ㈜신록태양광에너지(032-464-4400), ㈜제이에이치에너지(070-4713-0679), 중앙에너지(주)(032-812-0302), ㈜미림에너텍(032-577-5292) ㈜원광에스앤티(032-715-5885) 중 희망하는 업체와 모델을 선택해 계약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뉴스소식,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추가 문의 사항은 시청 에너지정책과(032-440-4352)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필수적"이라며 "가정 내에서 햇빛에너지를 모아 자급자족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서 시민이 큰 비용 부담 없이 재생에너지 생산 주체로 참여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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