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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예방을 위해 시 관련 부서와 파주경찰서, 민간단체 회원과 함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합동점검을 했다.
합동점검반은 여성가족과, 환경시설과,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됐으며 기차역,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중화장실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은 전파형, 렌즈 탐지형 장비를 활용해 내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불법 장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현주 시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이 매월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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