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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공단 일대 미세먼지, 국가 정책적 뒷받침과 지자체 노력 병행돼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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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1  1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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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성분측정소

평택 포승공단 일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오염원의 ‘절반’ 이상이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줄이기 어려운 ‘2차 미세먼지 생성물질’과 ‘운송 및 교통 분야 대기오염물질’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노천소각 등 ‘생물상연소’로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일어나는 비산먼지 등도 전체 오염원의 3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택 포승공단 일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병행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포승공단 내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 성분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평택지역의 미세먼지(PM-10) 오염원 기여율 평가’ 연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 대기성분측정소 측정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질산염 및 황산염에 의한 ‘2차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전체의 3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생물상연소 17.6% ▲운송 및 교통부분 대기오염물질 12.2% ▲토양관련 미세먼지 12.0% ▲해염 9% ▲산업 관련 대기오염물질 7.61% ▲소각시설 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차 미세먼지 생성물질’과 ‘운송 및 교통부문 대기오염물질’ 등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줄이기 어려운 항목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로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2차 미세먼지 생성물질’은 화석연료 연소,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제조공정 등을 통해 발생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 암모니아와 결합, 입자가 커지면서 생성되는 물질로 지자체의 단속만으로는 줄이기 어렵다.

반면, ‘생물상연소’와 ‘토양관련 미세먼지’ 등 지자체 차원의 단속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항목도 각각 17.6%, 12.0%로 30% 수준에 달하는 만큼 지자체의 역할 또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평택시 포승공단 일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병행돼야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라며 “저감이 가능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건의도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기여율 평가’는 중금속, 이온, 탄소 성분을 장기적으로 측정하고 모델링함으로써 다양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으로,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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