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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화학사고 예방활동 참여 사업장“법령 위반 감경처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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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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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기업 스스로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적립한 “화학안전포인트” 점수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감경처분을 하였다.

이번 감경처분은 기업에서 그간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사고시 대응활동 등으로 적립한 화학안전포인트로 과태료부과금 감경을 요청하여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감경 결정하였다.

 (감경결정) 시흥시 소재 A사업장은 과태료 600만원 → 300만원으로 50% 감경, 안산시 소재 B사업장은 과태료 600만원 → 360만원으로 40% 감경

“화학안전포인트”제도는 2017년 8월부터 수도권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으로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개선 등 7개 분야별 활동실적을 정량화시켜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여 법령 위반 시 적립된 포인트로 감경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포인트는 기업의 취급시설 개선실적, 환경관리 전담부서 설치, 전문인력 채용, 사고시 대응활동 실적 등을 반영하여 최소 2점부터 최대 15점까지 차등 부여한다.

한편, 화학안전포인트 적립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포인트 점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검토하여 처분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단, 화학사고 발생 및 중대한 위반사항은 화학안전포인트 적용을 제외하여 감경처분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내 동일 위반 시에는 최대 25%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화학안전포인트 제도」운영으로 기업 스스로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이 정착되어 잠재적 화학사고의 근원을 제거하는 등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조성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물질 안전성 확보는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 스스로의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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