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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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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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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추가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파주시 5등급차량은 1만6천294대며 이번 우편 안내 대상은 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차량 7천329대, 2.5톤 이상 8천965대에 대해 안내를 마쳤다.

주요내용은 2019년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안내문 뒷면의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가 유예된다.

단 서울시는 운행제한 위반시 유예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잊지 말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방법과 절차는 2020년 1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올해는 예산이 조기 소진돼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2020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저공해 조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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