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정부가 지불보증해주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바우처’ 사업은 전국 공통인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비만관리서비스, 평택시 특화사업인 다자녀가구 가족지원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다자녀가구 가족지원서비스는 3자녀 이상 양육가구가 대상이며, 전국가구평균 소득 이하(5인 기준 369만7천원)의 소득자가 해당되고, 월 24시간, 1회 3시간 이상의 육아보조와 가사보조 서비스를 받게 되며, 총 이용금액 19만2천원 중 2만8천8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취학전 아동이 그 대상이고,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주 1회의 독서지도 서비스를 받으며 자부담은 9천~1만3천원이다.
비만관리서비스는 비만지수 20%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이 대상이며, 소득기준은 없다. 주 1~3회의 운동과 식이요법 서비스를 받게 되는 비만관리서비스는 총 5만~7만8천원의 이용금액 중 1만~3만8천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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