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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물환경보전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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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8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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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폐수처리업 관리체계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폐수처리업의 기존 위·수탁 관행을 개선하고 폐수가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의「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폐수처리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돼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폐수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무단방류 되는 등 폐수처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마련됐다.

폐수처리업에서 계속해서 화학사고와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량을 주는 위탁업체와 물량을 받아오는 수탁업체 간의 갑을관계, 수탁업체들 간의 과당경쟁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수탁업체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가 폐수성상을 분석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위·수탁업체 간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보니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악성폐수를 덤터기 씌우는 일이 빈번하다. 이로 인해 수탁업체는 받아온 폐수가 어떤 성상인지도 모르고 처리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수탁업체들 간 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도 문제다. 처리능력이 부족함에도 고농도 폐수를 받아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취약시간대 무단방류를 하거나 반송배관을 이용해 불법방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수탁업체가 집중해 있는 부산과 인천의 경우, 폐수처리업체의 불법으로 인한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개정안은 ▲위탁자로 하여금 수탁자에게 폐수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수탁자 모두에게 처리 역량 확인 후 위·수탁하도록 서로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또한 ▲수탁업체를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하고 주기적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폐수처리시설에 수질원격감시장치(TMS) 부착 운영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폐수에는 도금폐수, 폐산, 폐알칼리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처리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고 유출시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수처리업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폐수위수탁 및 처리업계 내에 올바른 관행이 마련되도록 하여 폐수처리과정에서의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폐수가 보다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안전 증진 및 수질·수생태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길 기대한다” 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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