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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가해자, 한순간의 실수로 피해보상 책임까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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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8  09: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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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달 31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산림보호법」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2016년 4월 6일 발생하여 53.8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원인 : 쓰레기 소각)의 가해자 방○○(남, 68세)은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이렇게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라면서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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