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고성‧속초 산불 후속조치 최선 다해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05  15:21:3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5일 원주시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상황보고를 받고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산불 피해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5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의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았다.

조명래 장관은 속초시 등 피해지역 내에 환경기초시설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환경부는 정수장, 하수연계펌프장 등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방청 및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국립공원의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산불 피해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예정이다.

또한, 탐방객 또는 국립공원 인근 주민에 대한 대피소 등을 미리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주말동안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산불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산불로 인한 시설물 점검 및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번 산불 대응에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