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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기피시설 해법 ‘공동협의체’ 제안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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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5  13: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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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로 인해 수년간 주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지난 1일 서울시에 ‘공동협의체’ 구성을 전격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고양시가 제안한 공동협의체는 명목상 합의를 넘어 양 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실무협의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양시 내 기피시설은 벽제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등 5개소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등 양 시 경계에 위치한 시설까지 합치면 무려 7곳이나 된다.

벽제승화원은 50여 년 가까이 운영 중이고, 다른 시설도 대부분 30~40년 이상을 운영해 오면서 갈등을 야기해 왔다. 이 시설들은 고양시 덕양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주민의 피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고양시와 서울시는 2012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 민원의 70% 가량을 해결했거나 해결 중에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벽제승화원 공원화와 같은 굵직한 합의는 정책적 결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안들로, 담당부서 간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용은 서울시가 하면서 서울시 행정구역이 아닌 고양시에 위치한 기피시설의 경우 서울시 내 시설에 비해 투자가 전무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센터의 경우 2010년부터 수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해 온 반면, 정작 규모가 가장 크다. 고양시에 입지하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의 시설 개선사업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

탄천물재생센터가 2009년부터 이미 공원화사업을 진행한 것에 비하면 난지물재생센터는 극히 대조적인 열악한 모습이다. 수 십년 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당한 처사라며 최근 소송 움직임까지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도내동 차고지 불법 문제, 은평자원순환센터 입지,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운영 등 새로운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양 시가 체결한 ‘공동합의문’의 본래 취지가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인근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제기한 민원이 월 평균 5천 건에 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심각 민원’으로 분류할 만큼 국가적 차원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이번에 고양시가 전격 제안한 공동협의체는, 기존 실무부서 차원에서 협의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을 탈피해 제1부시장(2급) 급이 대표로 굵직한 정책적 사안을 결정하는 하향식 구조의 ‘정책협의체’다. 타협점 없는 갑론을박을 넘어 원만한 논의 과정을 통해 양 시가 상생할 수 있는 창조적 대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하자는 것이다.

고양시는 여기에 상호 중재자 역할을 할 제3의 기관으로 경기도가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이 합의체가 구성되면 도시 간 갈등해결의 선제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피시설 갈등 해소를 위해 양 시가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주민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모적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시의 전향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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