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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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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2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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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제74회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 등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한식은 동지(冬至)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4대 명절 중의 하나다. 이날 조상의 묘를 정비하고 성묘를 하는 풍습이 있다.

봄철은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논·밭두렁 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10년간 산불통계를 보면 청명·한식일 전후(4.4~6) 3일간 평균 15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6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최근 10년 동안 이 기간에 발생한 가장 큰 산불은 2009년 경북 칠곡 산불로 산림 407ha가 불에 탔다. 

현재 산불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로 전남, 경남·경북 등 남부지방의 산불위험도가 상승한 상태며, 특히 4월은 기온이 높고 강풍이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형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올해 청명·한식은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주말까지 이어져 야외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비상근무 확대 등 중앙·지역의 산불예방과 진화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체계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전국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조를 편성, 공원묘지와 주요 등산로에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과 중형헬기를 활용한 공중계도를 실시한다.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주변에는 계도·감시활동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산불예방 홍보와 화기물보관함을 설치해 입산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 가해자는 실화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수준이 높으며, 건조기후와 강풍 시 빠른 산림연소에 의한 질식 등 인명사고 위험이 높음을 알릴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산행 시에는 흡연,취사금지 등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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