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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소각 기동단속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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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7  1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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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인 내달 21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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