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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민·관 합동 점검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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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8.29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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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회용품 실천 분위기 조성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오는 31일 까지 홍보기간에 이어 9월 3일부터 7일까지 식품접객업소 밀집지역의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1회 용품의 식탁비치 여부 및 비닐식탁보 사용여부,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제공여부, 1회용 종이컵 무상제공 시 90%이상 회수·재활용여부 등이다.
위반업소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울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는 중구 5567개, 남구 1만1,119개, 동구 5,462개, 북구 2,764개, 울주군 5,580개 등 총 3만492개 업소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상반기 1회용품 사용규제 1,255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 모두 2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007년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의한 신고는 총 15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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