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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신고센터 설치 운영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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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8.29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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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최근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석면 노출 피해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부산시 차원의 석면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시 환경보전과 내 석면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석면 공장 인근 주민의 석면 피해 사례 접수 및 상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석면관리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노동청, 교육청, 부산교통공사 등 유관기관 실무대책반을 구성 정례화하여 2개월마다 회의 개최, 현존 석면공장 및 추가공장 실태조사 후 석면지도 작성 및 정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고, ’08년도에 석면 분석장비 구입 및 석면 분석 인력을 확보하여 석면공장 주변 대기 중 석면 오염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석면 피해 신고센터 운영은 ’07. 9. 1부터 시 환경보전과 대기보전담당 내 설치, 신고전화는 환경신문고 전화 128번이나 일반전화 888-3601~8이며 주요 기능은 석면 관련 피해 사례 접수 및 피해 사례 상담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향후 접수된 자료는 환경부에 통보 ’08년부터 실시 예정인 석면 피해 실태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07. 9월 중순경부터 시 홈페이지「석면 피해 신고」란을 개설하여 인터넷 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신고내용은 과거 석면 공장 운영 현황 또는 석면 공장 주변에 살았던 인근 주민으로서 석면 피해를 입은 사례나 기타 석면 관련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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