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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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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2  13: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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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논의가 활발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제 부문에서도 석탄화력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이 같은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성환, 어기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 前 국회의장)가 주관하는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재무․환경적 측면에서 석탄화력 문제를 살펴보고, 조기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향후 몇 년 이내 석탄화력 경제성 감소

‘석탄발전의 재무적 위험성’을 주제로 발제한 맷 그레이 책임연구원(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은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국가별, 지역별 좌초자산 위험 규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혔다”고 강조했다. 좌초자산은 시장 환경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뜻한다.

그레이 책임연구원은 이어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 △운영 중인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비용 최적화된 폐쇄 계획 수립 △설비의 계통적 가치 파악을 위한 분석 및 폐쇄 계획 반영 등 석탄화력의 퇴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김승완 교수(충남대 전기공학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유효한 정책옵션 분석’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논의된 환경급전 제도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운영 제도 및 연료별 변동비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전원 구성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소영 변호사(기후솔루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후석탄화력의 조기 폐쇄이다”라며 “향후 몇 년 이내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져 전기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전했다.

‘노후석탄 조기 폐지 필요성과 이를 위한 법․정책적 실행 과제’를 발제한 이 변호사는 “공정한 경쟁 기준을 도입하고 보조금을 없애면 노후석탄발전소는 자연히 퇴출될 것이다”라면서 “노후발전소에 대해서는 보상 논의가 요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신규 발전소의 경우에도 보상범위는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시그널 필요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의찬 교수(세종대)가 좌장으로, 최우석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구본풍 국장(충청남도 미래산업국), 김소희 사무총장(기후변화센터), 이오금 기후변화담당관(주한영국대사관), 백강수 실장(한국동서발전 기후환경실), 이상용 실장(한국서부발전 기술사업화실)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영국의 성공적인 탈석탄 사례를 소개한 이오금 기후변화담당관은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을 제정해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정책적으로 접근하였고, 40%에 달하던 비중을 5%로 감축했다”며 “경제성이 떨어짐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공백을 신재생에너지가 채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30년 이상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내용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사가 저탄소 에너지으로 전환 시 지원 제공,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가 소규모 민간발전사에 투자할 시 투자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하여 배출권거래제에 활용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저탄소 에너지원 전환 노력 부분을 경영평가에서 인정받도록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이 곧 미세먼지 대응이다”라며 “기후변화 대응에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전제 아래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우석 과장은 “올해 중에 9차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며 “이 계획에는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반영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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