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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 수입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합법목재 교역 촉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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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2  08: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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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3.6. 공포)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다.

 7개 품목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이다.

동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 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유통업자와 「관세법」제242조에 따라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서울, 26일 인천, 28일 부산에서 열린다. 

산림청은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더불어 그동안 목재합법성 입증이 어려웠던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해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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